미성년자 의제강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이유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서로 좋아서 만났고 상대방도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자연스러운 만남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법이 정한 나이 기준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도 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면 행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 처벌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전제에 있습니다. 법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법적인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거나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주장은 재판에서 형량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피의자 측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제강간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이 준용됩니다. 간음의 경우 강간죄가 준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한 사건에서는 연령을 착오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외관과 행위 경위, 만남의 경로 등 객관적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한 연령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상담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며 불안해했습니다.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를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정황과 성인처럼 보이는 외적 요소가 여러 가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수사 단계부터 나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정황이 고려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례의 결과일 뿐,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나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성립 여부가 문제 되므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정도 관련 자료와 법리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등 정황증거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용 법조문과 객관적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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