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거나 기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처음 시행됐을 때에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 중 공소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사건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제정된 뒤 신당역에서 스토커인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됐고,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기소를 막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만 하면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면, 뒤늦게 기소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도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지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에는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벼운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나 유치장 유치 같은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동안의 연락과 만남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나 재발 방지 계획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절차에 맞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갈등을 겪던 중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현재 법 체계에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보다 완화된 수준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경위와 대응 자료가 고려된 한 사례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연락 내역과 행위의 시기, 횟수, 방식 등을 먼저 정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가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